용인시 포곡면 ‘라데팡스’ 편법허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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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포곡면 ‘라데팡스’ 편법허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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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동 나눠 준공 후 연결해 사용, 입점 마트는 한 달째 불법 영업

^^^▲ 3개동을 나눠 허가 받아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라데팡스 상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라데팡스’ 상가건물이 각각 별개의 건물로 허가받아 준공검사를 받고는 단일 건물로 사용돼 편법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라데팡스 등에 따르면 (주)CI코리아, (주)CI홀딩스, (주)CI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둔전리 140번지 일대 3필지(총 연면적 9천여㎡)에 지하1층 포함 3~4층으로 각 회사 명의로 1개동씩 3개동을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1월 준공했다.

그러나 용인시가 건축허가한 ‘라데팡스’ 상가건물 3개동은 현재 ABC동으로 나눠져 있지만 건물사이의 폭을 연결해 사실상 단일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연결된 3개동 1층은 현행 건축법상 1000㎡ 이상의 소매점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주)CI홀딩스 직영의 대형할인마켓이 입점, 판매시설로 한 달 넘게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라데팡스는 지난해 8월 분양당시부터 광고전단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 1층 면적을 1000㎡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어 편법허가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편법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 대형 상점의 소방방재법에 의한 화재 대비 방화셔터 등 추가적인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영업 지적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청 관계자는 “현장확인을 통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이 상가는 준공전 홈페이지를 통해 3개동 전체 면적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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