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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동을 나눠 허가 받아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라데팡스 상가.^^^ | ||
11일 용인시와 라데팡스 등에 따르면 (주)CI코리아, (주)CI홀딩스, (주)CI건설은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둔전리 140번지 일대 3필지(총 연면적 9천여㎡)에 지하1층 포함 3~4층으로 각 회사 명의로 1개동씩 3개동을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1월 준공했다.
그러나 용인시가 건축허가한 ‘라데팡스’ 상가건물 3개동은 현재 ABC동으로 나눠져 있지만 건물사이의 폭을 연결해 사실상 단일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연결된 3개동 1층은 현행 건축법상 1000㎡ 이상의 소매점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올 수 없음에도 (주)CI홀딩스 직영의 대형할인마켓이 입점, 판매시설로 한 달 넘게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라데팡스는 지난해 8월 분양당시부터 광고전단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가 1층 면적을 1000㎡이상으로 표기하고 있어 편법허가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편법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 대형 상점의 소방방재법에 의한 화재 대비 방화셔터 등 추가적인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영업 지적에 대해 용인시 처인구청 관계자는 “현장확인을 통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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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상가는 준공전 홈페이지를 통해 3개동 전체 면적을 홍보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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