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수령자 5명중 1명 부동산 고액 거래
스크롤 이동 상태바
보상금수령자 5명중 1명 부동산 고액 거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족의 부동산거래내역 발표 수령자 중 2,287명 부동산거래

지난해 상반기 중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보상금 수령자 가족 가운데 부동산 거래를 한 2,287명 중 보상금 수령액과 거래금액이 고액인 226명의 거래내역을 건교부가 국세청에 통보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는 총 2,287명(수령자 가족 59,544명의 3.8%)이 7,355억원(보상금 총액 6조 6,508억원의 11%)의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거래금액 모두가 보상금만으로 거래되거나,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포탈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 이어 앞으로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연 2회(반기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보상금의 부동산 투기자금화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보상금 유동성 감축, 보상방식 다양화 및 부실 과다평가 방지 등 보상금 전반에 걸친 보상금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상금 수령자 및 그 가족의 구체적인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 방법 : 토공·주공 보상금 명단, 주민등록전산망 및 실거래시스템을 연계하여 보상금 수령현황 및 부동산 거래내역 분석

▶ 대상 사업지구 및 분석기간 : 토지·주택공사 시행 131개 지구, 2006년 상반기 보상금 수령자(가족 포함)의 2006년(1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지구 수(보상액)
55개(3조4,450억원)
76개(3조2058억원)

주요 사업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22,759억원), 김포양촌(10,954억원),

남양주별내(10,308억원), 파주운정(7,352억원) 등

▶ 분석 전제 : 본인 및 가족의 부동산 거래금액 전액이 보상금으로 조달되었다고 가정

* 실제 거래금액에 사용된 보상금액은 본인?가족의 기존 주택 매각 등의 가용자금, 융자 등 요인을 감안할 경우 분석된 수치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상금 수령자 및 그 가족의 구체적인 부동산 거래 내역의 주요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상금 수령 : 총 19,315명이 6조 6,508억원 규모의 보상금 수령

▶ 부동산 거래 : 보상금 수령자 19,315명 중 20.6%(3,987명)가 본인의 이름으로 보상총액의 37.8%(2조 5,17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거래

가족(직계존비속)은 59,544명 중 3.8%(2,287명)가 보상총액의 11%(7,355억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

▶ 수도권 거래 : 보상금 수령자의 수도권 부동산 거래자금(1조 6,091억원)은 수도권 지역의 보상금이 대부분(82.4%, 1조3,251억원)

이번에 조사된 비수도권 보상금 수령자가 수도권 부동산을 거래한 규모는 총 2,840억원(주택 1,059억원)으로서, 2006년 전체 수도권 부동산 거래규모(276조 추정, 주택 175조)의 극히 일부

* 행복도시(2조 2,759억원)의 수령자 중 수도권 부동산을 거래한 규모는 1,443억원(주택 810억원)

* 거래금액 모두가 보상금으로 조달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이므로, 보상금 중 부동산 거래로 실제 사용된 금액은 이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막연히 토지보상금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재 유입되었다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며 보상금 수령자의 20.6%가 보상총액 대비 37.8%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히 지방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행복도시 등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수도권 집값상승과의 상관관계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수도권 지역 보상금 수령자의 수도권 부동산 거래규모를 연간 보상금 규모(23조 추정)로 환산·비교할 경우 2006년 수도권 전체 부동산 총 거래금액 276조의 0.36% 수준(주택은 수도권 전체 주택 거래규모 175조 추정의 0.21%)

셋째, 보상자 가족의 거래비율과 금액이 유의한 수준이므로 세무조사에 활용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보상금 수령자 가족 59,544명 중 2,287명이 7,35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토 등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지가관리 등 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보상금 관리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상금의 흐름을 분석하여, 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정책수립과 부동산투기단속에 활용한다는 데에 조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