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통합복권법 제정과 관련, 제주시민단체,행정기관 등 도민사회에서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도민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행 장외발매소 레저세는 경마장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분배되고 있는데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100% 납부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국회 및 정부는 통합복권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통합복권법의 제정될 경우 제주도에는 레저세 200억원과 이에따른 지방교육세 120억원을 포함하여 320억원의 세수 감소로 올해 지방세 2천469억원 가운데 13%의 자주재원이 감소돼 지방재정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통합복권법 제정과 국무조정실 추진방향대로 제정될 경우 올해 기준으로 제주자주 재원 620억원 이상이 줄어들어 지방재정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온 지역현안사업을 축소함은 물론 국제자유도시 추진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로인해 제주도는 레저세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통합복권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강영석)을 비롯한 제주지역 120개 단체로 구성된 경제살리기범도민 운동 추진협의회는 최근에 반대 건의문에서 "복권수익금 감소에 따른 지방자주재원 재정보전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통합복권법 제정과 장외발매소 레저세관련 지방세법 개정은 참여정부의 지방재정 분권화와 중앙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 제주도의 특정세원으로 정착되어 자주재원으로 큰몫을 하고 있는 레저세의 법령개정 추진은 막대한 세수결함을 필연적으로 초래해 지방재정 분권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 분명한 만큼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는 "통합복권법 제정 및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개정취지와는 반대로 정부기금의 공용화와 상대적으로 우월한 도시지역 이익만을 위한 개정으로 변질되어 제주도의 지방재정을 압박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함에 따라 이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 관계자는 " 레저세가 감소되면 재정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인천,대구 등 대도시로 세수가 이동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오히려 지역간 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 통합법 제정과 관련, 복권발행의 난립을 방지하고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복권발행은 개별법에서 정하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데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통합관리하는 복권법 제정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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