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특혜 수질환경보전법 개악 반대한다.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6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한나라당 공약집에는 ‘깨끗한 물 공급’을 기조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오늘 3월 2일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차명진의원의 대표발의로 상정된 ‘수질환경 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단지 구리(Cu)에 대한 규제완화로만 보인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 이천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위한 정치적 의도이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 구리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팔당호는 수도권 2,300만 시민들의 상수원이다. 이곳에 다종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대체 한나라당의 ‘깨끗한 물 공급’이라는 공약은 국민을 상대로 했던 ‘약속’이긴 한 것인가. 반도체 산업은 발생폐수가 타 산업에 비해 많아 전세계적으로 상수원 상류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선 예는 없다. 하이닉스가 계획하고 있는 공장은 1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양이 인구 3만 규모의 도시와 맞먹는 규모이다.
더욱이 개정안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구리(Cu)의 경우 수생생물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미미한 농도로도 수생생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장기적 전문적 검토·충분한 역학조사나 사전예방의 원칙에 의거하지 않고 특정기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한나라당에게 중요한 것이 국민의 건강이나 먹는물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창출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 오염은 물론 관광업, 음식점, 숙박업 등에 대한 규제 역시 풀어주게 되는 ‘규제완화 도미노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미 팔당호 주변 숙박·음식점 현황은 2003년 기준 11,020개로 93년에 비하면 2배에 육박한다. 또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팔당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구리배출이 급증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경기도와 팔당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미 우리는 다양한 수질오염 사고를 겪어왔다. 낙동강 페놀유출사건(1991, 1992)은 물론 최근 이천지역 고농도 우라늄 지하수 음용피해(2007) 등 국민들은 이미 먹는 물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 오히려 중금속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이해를 대변하는 개개의 입법기관이다. 그런 국회의원이 특정기업의 사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까지 바꾸는 것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하는 행위이다. 한 나라의 법률을 개정하는 논의가 당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민원해결이라는 것은 코미디가 아닌가. 한나라당은 수도권 주민 2,300만 명의 먹는 물 안전은 하이닉스의 이익과 맞바꾸어도 좋을만한 가치인지 생각해야 한다.
하이닉스는 기업의 경영방침을 ‘정직과 성실의 바탕위에 윤리준법경영의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하여 윤리적 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IMF 이후 국민에 의해 회생한 하이닉스가 수도권 2,300만명의 건강을 담보로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공장을 증설한다는 계획은 묵과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즉각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한나라당의 이번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3월 2일 민주노동당 전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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