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장애인차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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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장애인차별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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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 동안 끈질지게 장애계에서 요구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상임위를 열어 장애인차별법 등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상임위에서 박재완 의원이 심사보고서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를 중지시키자 김태홍 위원장이 수석전문위원에게 복사를 해 올 것을 지시했다.

복사 중에 전재희 의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김춘진 의원이 "어떤 법은 몇 년 계류하고 어떤 법은 바로 (법안심사)소위에 올라오는 문제를 지적하자, 정형근 의원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위원장이 이를 인정하고 시정되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고서 복사본이 도착하자 보고가 계속되는 듯 하다가 박재완 의원이 다시 심사보고서를 읽어 볼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위원장이 수락했다.

여러 법안 중 수목장을 자연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과 관련 다시 박 의원이 조문의 오류를 지적하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1시간 여 만인 4시 15분에 모든 안이 의결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 감사의 인사를 마친 직후 다른 안건 처리를 위해 폐회하지 않은 채 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 중 5년여 동안 끈질지게 장애계에서 요구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일명 장차법)이 드디어 통과되었다.

2005년 9월 장차법을 발의한 노회찬 의원 측은 기자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일부 수정돼 부족한 감이 있으나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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