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과 관련하여 삼권분립의 정신 및 사법부 독립 원칙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에게 대법원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견해’ 답변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 등이 주도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판사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되어있고, 검찰 및 경찰에서 판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공수처가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관의 신분보장 등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정부·여당의 공수처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판사에 대한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인적 대상 및 지위에 따라 기소권이 구별되는 것이 현행 헌법 및 법률, 법정신에 부합하는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의 정신, 법관의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부 독립 원칙 등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꼬집었다.
윤한홍 의원은 “불법 날치기로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법원도 동의한 것”이라며 “법관을 통제하여 사법부를 지배할 경우, 국민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은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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