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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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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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강화사업 감시원을 적극 활용한 그물망식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손봉영)는 2007년도 산림보호강화사업 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 산지전용, 입목벌채, 쓰레기 오물투기 등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산을 찾는 입산객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왕래가 잦은 주요 산림지역에는 각종 유흥 시설의 확장으로 입목을 벌채하고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하고 있으며 각종 쓰레기 오물 투기로 향긋한 솔향이 날 자리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발생한 2006년도 산림관계법 위반은 총 14건에 15명을 입건처리 하였으며 유형은 산림훼손, 묘지설치, 소나무류불법이동 등 여러 가지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올해에도 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여 조사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산림보호강화사업에 투입되는 감시원 54명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주요 산림지역에 전방위에 배치하는 그물망식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원년으로 각인시키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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