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과 경제인 등 434명 대 사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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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경제인 등 434명 대 사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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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살리기 위해 특별 사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제외

^^^▲ 김성호 법무부 장관^^^
정부가 9일(금) 오전 10시 30분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인과 정치인등 434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의결했다.

법무부(장관 김성호)에 따르면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경제단체장들이 건의한 경제인들의 대 사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같이 정부에서 의결된 특별사면 대상자 43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 밝표에 의하면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과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등 경제인 160명이 포함됐고, 박지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박지원씨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 등 전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도 특별 사면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 가운데는 권노갑· 김홍일· 서상목· 강신성일 전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사면을 받았다.

이밖에도 16대 대선 선거사범 가운데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특별 복권됐고, 설훈 전 민주당 의원이 특별 사면과 복권을 받았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문병욱 전 썬앤문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사면이 거론됐던 일부 기업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전 대우그룸 김우중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중 하나다"고 전했다.

정부는 "외환위기 발생 이후 10년을 맞아 경제살리기를 위한 취지에서 지난번 경제 단체장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회동때 건의한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검토한 후,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고,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건강이 악화되거나 고령인 전 공직자들이 대폭 사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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