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하 여청단)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와 관련해 7일 입장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여청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처리를 위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수리했으나 현장 확인 없이 처리했다‘는 A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월 9일 A사의 방송이후 도는 신속히 이 단체의 등록말소 추진을 위해 2월 14일 B경찰서와 여청단에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를 진행했다.
그동안 도의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B경찰서에 여청단에 자료 요청 공문 발송(2.14) / B경찰서 방문, 자료 협조 요청(2.19)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위해 청문의뢰(3.5) 경찰 수사 종료. 검찰 송치(3.18) 혐의사실 확인하고 추가자료 확보 위해 2차 공문 발송(3.21) / B경찰서, 여청단 방문(4.4)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사안의 중요도를 고려해 4월 중 중요청문으로 지정해 여청단의 유흥업소 불법행위 신고 협박과 회원 일부의 불법행위 등 공익성 위반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할 예정이다.
그런 한편, 참고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말소를 할 경우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며 일반청문은 1인이 운영하고 중요청문은 외부 전문가 등 3인 이상 참여한다.
경기도는 앞으로 청문결과를 반영해 이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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