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우선 특별관리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공매를 의뢰, 체납보험료를 연내 1,000억원가량을 징수해 재정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공단은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과 방문독려를 위해 그동안 6개 지역본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실시하던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환가가치가 없는 세대는 보험료 조정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 등과 연결해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해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220만세대로 체납금액은 1조3,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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