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 정월대보름 전후 불씨취급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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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 정월대보름 전후 불씨취급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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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정월대보름이 다가옴에 따라 풍등날리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씨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화재원인 중 불씨(5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풍등 날리기, 쥐불놀이 등 불씨취급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철저한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수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풍등으로 인한 저유소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26일 소방기본법 제12조가 개정되면서 ‘풍등 및 소형열기구 날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원주소방서에서는 겨울철소방안전대책 기간 중 여러 번의 ‘풍등 등 소형 열기구 가이드라인’등 각종 화재예방 안내문 홍보를 하였으며,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으로는 ▲풍속 2m/s 이상 시 풍등 띄우기 일시중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공항주변 5km이내 풍등 띄우기 자제(7.5km 이상 권장)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할 것 ▲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이병은 서장은 “보름달을 보면서 새해소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이 화재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겨울철 풍등날리기, 달집태우기 행사를 자제해 산불 등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예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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