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 유지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어획 남획이 심한 업종을 선정하여 지난해 37억5000만원(70척)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87여억원을 투입, 140여척을 감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가 정부시책에 따라 그 동안 추진한 감척사업은 희망자를 모집하여 수산전문대학 등 감정평가기관에 평가하여 지원하던 제도를 바꾸어 사전에 어업별 규모에 따라 표준어업 손실액을 공개하여 입찰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사업선택 폭을 넓히고 단 기간내에 폐업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여 다수의 어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
도 관계자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통하여 수산자원 보호로 어업생산성이 높아져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현재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6600여척의 어선 중 10%인 660여척을 지속적으로 감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995년부터 연안안강망, 통발 등 어업과 같이 자원남획이 우려되는 ▲연근해 일반어선 296척에 250억원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국제규제어선 15척에 51억원 등 총 301억원을 들여 311척의 연근해어선을 감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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