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살해 후 유기된 택시기사 L모씨 등은 지난 12월2일 새벽 1시30분경 천안시 쌍용동 소재 H노래방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 2명을 불러 유흥을 즐긴 후 술값 등 12만5000원을 내지않고 경찰에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한다고 엄포를 부리자 이에 격분한 노래방 주인 S모씨가 카운터에 있던 목검으로 L모씨 등 2명의 머리를 때려 살해했다는 것,
노래방 주인 S모씨는 숨진 L모씨 등을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소재 23번 국도변과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소재 봉강천변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연기경찰서 강력팀은 사건발생 후 천안↔연기 국도변 통과차량을 수사하던 중 지난 12월2일 새벽 4시26분 S모씨가 탄 차량이 통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차량을 수색한 결과 살해된 피해자의 혈흔 등 증거를 확보하여 1월4일 밤 10시30분경 범인 S모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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