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15평 이하 바닥난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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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5평 이하 바닥난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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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절차마무리 지난12월30일부터 시행

지난 30일부터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이 허용됐다.

11.15.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12월3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용면적 50㎡(15평) 이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여 독신자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편의를 도모하고 주택 수요도 일부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환경․세제 등에서 주거전용화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으나,

전용면적 50㎡(15평)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그 폐해가 적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을 추진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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