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 결과 지난 9월말 현재 125억원이었던 체납액이 11월말 현재 86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과 전직원과 읍면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 총력징수 체제를 구축하고,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 책임자 지정 징수독려, 부동산과 고질체납차량 공매,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 38세금기동팀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규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매일 오후 5~6시(1시간)를 체납액 징수독려시간으로 정하고 금년도 발생 체납액에 대해선 부과담당부서에서 징수독려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기타부서의 전담징수독려 하는 체납액 징수Time제 실시가 큰 몫을 했다는 것.
시는 또, 징수담당 외 5명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처분 반을 상시 가동 금융자산을 비롯하여 부동산, 동산, 기타 채권 등의 재산 추적조사와 체납처분 업무에 주력하는 한편 자동이체 적극 추진, 고지서 직접송달 및 납세편의시책을 확대 추진하는 등 현년도 97% 징수 과년도 30% 정리달성을 목표로 체납액 정리에 임하고 있다.
한편, 공주시 세무과 관계자는 "체납세금징수는 단지 재정확충에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납세정의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체납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체납자 스스로가 자진 납부하여 지방세정에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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