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등에 대해 최종 합의되면 양국 어선은 내년 1월1일부터 상대국 EEZ에서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번 회담에서 양국어선의 입어척수 및 조업조건 강화 등에 있어 서로 입장차이가 현저해 어업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9일부터 20일까지 어업공동위원회 회담의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해 김춘선(金春善) 해수부 어업자원국장과 야마시타 쥰(山下 潤) 수산청 자원관리부장을 각각 대표로 하는 ‘제3차 한·일 어업소위원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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