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는 전남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리 갈명도 인근의 김양식장을 S어촌계장 채모(43)씨가 허위 행사계약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김모(48)씨 등 6명의 타지역민에게 거액의 사용료를 받고 은밀히 불법임대를 감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가 된 김양식장은 진도군 의신면 구자어촌계가 수년간 양식해 온 업무구역으로 지난 2004년 전남도 김양식장 일제정비 계획때 진도군이 “S어촌계 면허처분 불가 판정”을 통보했다.
원인불명의 사유로 불가판정을 번복하고 양식 제 10667호(2005. 6. 27)에 의거 당연히 면허처분 해야 할 구자어촌계에 150ha, 처분불가한 S어촌계에 160ha의 지분을 정해 우선 김양식장에 대한 권리를 행사케 하고 차후 연고권에 의해 면허를 약속한 편파적 특혜를 부여한 부당한 업무처리를 단행한 것. 이로 인해 갖은 의혹과 특혜시비가 일어나자 구자어촌계는 빼앗긴 어장을 되찾고자 각급 기관에 민원을 제기 적법한 절차에 의한 면허 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구자어촌계장을 역임했던 H(51)씨는 “수년간 양식해 온 어민을 배제시키고 편파적 특혜와 의혹으로 S어촌계에 어장을 넘기는 꼴”이라면서 “양식어민이 없는 S어촌계에게 면허 불가 판정했고 편파적 특혜에도 불구 허위 계약서를 조작 제출해 타지역민에게 불법임대를 감행한 것은 관계공무원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어촌계장이었던 자신의 김발일 한계가 벗어나자 임의로 닷줄을 절단하고 선별해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것은 S어촌계와 진도군과의 유착의혹을 은폐시키기 위한 압력행사나 보복성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S어촌계장 채모씨는 “면허처분 당시는 김양식어민이 없었으나 차후를 대비해 군 관계자에게 면허를 부탁했고, 허위계약서를 제출하고 타지역민에게 불법 임대 한 것은 어민소득증대 차원에서 감행했다.”고 말했다.
진도군청 P과장은 “당초 수품어촌계 면허처분불가를 통보했으나 차후를 대비 청탁해 「임대금지 각서」를 받고 면허를 가능하게 선처(?)했으며 타지역민 임대는 불법으로 철저히 조사 의법 조치하겠다”면서 “H어촌계장을 고발한 것은 압력행사나 보복성 처사가 아니라 모인의 신고에 따른 행정절차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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