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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기명 씨의 용인땅 매각 의혹과 관련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 땅을 사들인 (주)소명산업개발과 이기명 씨와의 관계도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월28일 이기명 씨의 경기 용인시 구성읍 청덕리 임야 2만 여평을 40억원에 사들인 ㈜소명산업개발의 실소유주인 윤동혁 씨는 이씨와 17년 지인이라고 발표했다. 도한 윤씨와 함께 많은 의혹을 낳았던 대표이사 정모씨는 고용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
청와대는 이기명 씨측의 용인 땅 노인복지시설 건립 여부 타진과 관련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임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노인복지시설 등의 건립은 경기도와 용인시 인허가 권한이며, 경기도지사와 용인시장은 한나라당 소속이므로 특혜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이 땅의 매매와 관련 "이기명 씨 소유 임야에 대해 알고 있는 윤동혁 씨가 '임야를 처분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노인복지시설 사업을 해보겠다'며 매수의사를 밝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자연스러운 매매임을 주장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기명 씨의 '일체의 인허가 및 사업진행상 필요한 서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진입도로 때문에 들어간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씨는 소명산업개발과의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지원 약속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이기명 씨와 그 형제들의 소유임야(약 20만평)에는 진입도로가 있었으나, 주택공사가 98년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부분 등 6만5천 평을 강제로 수용한 뒤 잔여임야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상태에서 2차 매매계약이 체결돼 계약서에 '적극 지원' 조항이 들어간 것"이라며 "이러한 매도인의 협조의무 조항 명시는 매우 흔한 거래관행"이라고 특혜 약속이 아님을 적극 해명했다.
개인 가계대출 제한 많아 김남수 행정관이 대출 받았다
청와대는 또 이기명씨가 지난 2001년 3월에, 현재 대통령직속 노동개혁 태스크-포스팀에 근무중인 김남수 행정관 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도 해명했다.
청와대는 "담보가 있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가계대출을 받는 데는 제한이 많아 (대출금의) 일부를 당시 '미래상사'라는 기계공구 유통업을 하던 김 행정관이 대출 받게 한 뒤 이씨가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어 "2차 매매계약 당시(지난 2월 28일) 받은 계약금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오랫동안 수입원이 없던 이씨가 국민은행 대출이전부터 용인 땅을 담보로 상호신용금고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왔다"며 "국민은행의 대출은 96년부터 시작됐고 대출기한이 연장되면서 대환 돼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기명 씨의 임야가 김남수 행정관 명의로 가등기 된 데 대해서는 "이씨의 이자납부 연체로 독촉장을 받거나 신용불량자가 됐던 김 행정관이 가등기를 요구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씨가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인 지난 3월3일 가등기를 말소해 줬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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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단한 글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