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하는 민간기업의 자격요건(BBB)을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 토지가액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국무조정실 주관 기업도시지원 TF회의를 통하여 재정경제부ㆍ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①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민간기업 신용등급요건을 투자적정등급 BBB 이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기 확보자본금(도시조성비의 10%)에 출자하는 자는 기존대로 BBB이상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전담기업 총자본금의 20%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비영리법인 등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기존에는 국내신용평가기관의 민간기업 평가결과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도 인정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에 불편을 해소하며,
③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1/2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 전액을 인정함으로써 시행자의 초기 자본금 확보 부담을 경감해 주는 한편,
④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범위를 기존에는 개발구역 밖 기간시설로부터 개발구역내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까지로 정하던 것을, 앞으 로는 “6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이달 말까지 공포ㆍ시행되는데, 이로써 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기업의 자금과 전문성이 결합되고 부담은 경감되는 등으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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