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교육.의료법인 기업도시(충주.무주 등) 참여 가능
스크롤 이동 상태바
비영리 교육.의료법인 기업도시(충주.무주 등) 참여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기업참여 사업활성화위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공포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개(충주ㆍ원주ㆍ무안ㆍ태안ㆍ무주ㆍ영암해남) 기업도시의 민간기업 참여여건을 개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하는 민간기업의 자격요건(BBB)을 일부 완화하고, 현물출자 토지가액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국무조정실 주관 기업도시지원 TF회의를 통하여 재정경제부ㆍ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① 사업시행 전담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민간기업 신용등급요건을 투자적정등급 BBB 이상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초기 확보자본금(도시조성비의 10%)에 출자하는 자는 기존대로 BBB이상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전담기업 총자본금의 20%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비영리법인 등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기존에는 국내신용평가기관의 민간기업 평가결과만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국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도 인정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기업도시 참여에 불편을 해소하며,

③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경우 공시지가의 1/2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시지가 전액을 인정함으로써 시행자의 초기 자본금 확보 부담을 경감해 주는 한편,

④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전기시설의 범위를 기존에는 개발구역 밖 기간시설로부터 개발구역내 “8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까지로 정하던 것을, 앞으 로는 “6미터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해 줄 예정이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이달 말까지 공포ㆍ시행되는데, 이로써 기업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기업의 자금과 전문성이 결합되고 부담은 경감되는 등으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