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근로자·사용자 각 10인 이내 동수로 구성하여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유일한 기구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그간 동 위원회는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하되, 1000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로 갈음(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이상에서 사업주간 협의체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령에서는 10월1부터 500인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09.7.1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근로자 당사자에게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산업재해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노동청은 ‘위험성평가제도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상시근로자수 100인이상 제조업체 79개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기회의 미개최 등 249건의 부실 운영실태를 적발,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위험성평가제도란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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