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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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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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가 선정한 시공사 인정 못한다는 판결 나와

^^^▲ 지난 9월7일 임시총회 장면
ⓒ 뉴스타운 송인웅^^^

대전지역 제2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인 대흥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조합장 권박원)이 ‘추진위‘단계에서 가계약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주민총회를 통해 의결 선정했던 시공사가 무효 될 수도 있는 판결이 나와 대전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의 지난 10월2일자 "재개발추진위가 시공사 선정 못해"라는 제하의 기사에 따르면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사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K모씨 등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사는 주민 11명이 '흑석 제9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상대로 낸 주민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추진위가 지난해 11월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SK건설을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지난달 15일 판결했다는 것.

또한 기사에서는 동 재판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해석해 보면 시공자 선정은 조합의 고유 권한으로 판단된다.”며 “조합이 결성되기 전 단계의 ‘추진위’가 주민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 판결이 2.3심을 거쳐 확정될 경우 지난해 3월18일부터 올 8월24일 사이 ‘추진위’로부터 획득한 건설사의 시공권은 무효가 된다.”고 돼 있다.

한편 대흥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의 경우 가칭 ‘추진위’단계였던 감독청 자치단체인 대전 중구청(구청장 이은권)의 ‘추진위’인가 전에 ‘추진위’명의로 정비사업전문업체와 설계업체를 선정하였고 ‘추진위’단계에서 지역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의결 가계약 상태인 시공사로부터 돈을 차용 정비사업전문업체와 설계업체의 용역비를 지불하는 등 사실상 시공사자금을 차용금형식으로 투입 받아 사용했다.

또한 대흥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은 대흥1구역에 사는 지역민들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을 반대하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의한 개발을 바라는 K모씨 등에 의해 조합장은 물론 감사 등 일부 추진위원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R 대표, 시공사 실무책임자 그리고 감독관청인 대전 중구청 담당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업무상 배임, 배임 증재(수재),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검찰의 처리 여부에 상기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대상이 됐다.

재개발에 대해 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상, 재개발 시공사 선정 시기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음으로서 ‘추진위’들은 ‘추진위’ 단계부터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앞 다퉈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 대부분의 자금력 없는 추진위들은 시공사를 통해 운영비와 각종 용역비를 조달, 가계약 상태인 시공사로부터 이를 차용해 ‘추진위’를 이끌어 왔던 것이다.

K모씨는 "법적판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대흥1구역의 경우 각종 불법 사항이 고소된 만큼 재개발조합을 인가해준 중구청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며 ”법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검찰의 명확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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