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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이번 ㅈ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곧 일선 법원에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즉결심판 제도는'즉시 심판 절차'로 이름이 바뀌고,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원할 경우 '출석신속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데 피고인이 동의하면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까지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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