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노 대통령과 건교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입장은 다소 진전된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건교부가 세부 내용에 대해 뚜렷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분양원가 공개만으로는 지금의 분양가 거품을 제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분양가 거품을 막기 위해서는 분양시장으로 들어오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시세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첫째 분양원가 공개는 실질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원가연동제와 함께 시행돼야 한다. 특히 공공택지 분양·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공급 시에는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원가 ‘부분’ 공개와 연동된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원가가 공개되지 않아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을 도모할 수 없다. 때문에 공공주택 개발 시 세부적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
둘째,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이에 기초한 합리적인 원가연동제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가보다 크게 낮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급가와 시가와의 차익문제가 발생하여 투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전매금지 및 주택의 실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환매수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2006년 9월 2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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