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창업·투자 지원제도 강화이다.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창업·공장설립 등에 대한 대행서비스 체제를 구축한다.
둘째, 토지·인력 등 생산요소 공급정책의 전환이다. ‘분양’ 위주 산업용지공급을 ‘임대’ 중심으로 전환하고, 외국인력 공급을 내국인 고용증대와 보완관계로 전환한다.
셋째, 기업비용 절감을 위한 유연한 규제체계를 확립한다. 사전적·일률적 규제를 사후적·탄력적 규제로 전환하고「동일 효과·최소비용」의 규제원칙을 정립한다.
넷째, 고비용 구조를 상쇄하기 위한 저비용 경영 인프라를 구축한다. 법률·세제·금융·물류 등 핵심 경영 인프라의 저비용·고효율화를 유도한다.
다섯째, 지방행정 서비스의 혁신을 유도한다. 기업환경개선 성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지자체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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