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위반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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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위반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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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이 6개월이 경과한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사업주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재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동 개정 법률의 주요 취지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3천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에서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한편,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사업장을 확대하여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인(유해․위험업종의 경우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내실 있는 산재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현행은 1,000인 이상인 경우에만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설치하고 있으며, 독일․일본․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 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협의회 또는 종업원평의회와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를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이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명칭,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발암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廳長 金孟龍)은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문화 확립 및 건강한 직장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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