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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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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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실시

^^^▲ 대전지방노동청 조건휘 지청장
ⓒ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복기연^^^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은 "9월부터 10월까지 계약직, 파트타임,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검중이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의 주요점검내용은 비정규직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 경우는 ① 근로기준법, ② 최저임금법, ③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④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이며,근로자파견사업 지도점검의 경우는 ① 파견대상업무 및 허용금지업무 위반여부 ② 파견기간 및 파견횟수 위반여부 ③ 근로자파견 허가요건 준수여부 ④ 무허가업체 또는 위장도급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⑤ 기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이다.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조건휘 지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위반과 차별처우 등 법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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