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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노동청 전경 ⓒ 대전지방노동청 박종훈^^^ |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민속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 근로자들이 조금이라도 훈훈하게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체불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우선 체불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재직근로자들(1년 기간 동안 2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대부한도는 체불임금의 한도내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이며, 특히 생계비 대부를 활성화하고자 금년 10.1.부터는 이율을 기존의 연 3.8%에서 연 3.4%로 0.4% P를 인하 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전담팀을 운영하여 적극 시행한다.
또한 대전지방노동청은 7개팀으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즉, 체불임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유사시 대응토록 하며, 재산은닉 및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중조치하고, 체불임금 발생시 추석전에 청산토록 지도한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감독관들이 9월19일부터 추석때까지 비상 근무조를 편성하여 매일 2오후 10시까지 비상 근무를 실시할 계획임과 동시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임금이 체불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이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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