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화) 이같은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을 공개하고 지역별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밝힌 법안에 따르면 "낚시인은 낚시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증과 포획 금지 어종 등을 적은 낚시 수첩을 교부받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다고 밝혀 적지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료 낚시터나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낚시인이나 청소년,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법률안은 또 예를 들어 돔과 토종 붕어는 하루에 2∼3마리 이상 못 잡게 하는 등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낚시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 숫자를 제한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낚시 도구의 환경 기준도 강화된다.
비소와 안티늄, 카드뮴 등 유해성이 이미 검증된 물질이 포함된 낚시추나 공업용 색소나 등 유해 물질이 들어간 미끼 사용이 전면 금지됨은 물론 낚시인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역시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이런 유해 낚시추나 미끼를 생산, 가공,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10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낚시인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올 해 연말쯤 이 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낚시인 신고 규정'의 경우 낚시인에 대한 계도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2∼3년 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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