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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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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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수상레저활동위해 신고의무기준 “해안”에서 “출발항”으로 강화


해양경찰청(청장 권동옥)은 지난 8. 29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의무 기준을 현행 “해안”에서 “출발항”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안으로부터 5해리(9.26Km) 이상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가 없어 레저객의 인적사항의 파악이 곤란, 사고발생시 구조활동 등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시행으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기준이 출발항으로 변경,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 원거리 레저보트 이용자들의 방문신고제도를 전화, 인터넷 신고제로 개선, 국민편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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