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상민의원의 대표 발의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역업체 독점참여의 길이 열렸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가 충남 공주·연기지역으로 지역제한을 할 경우 충남지역 건설업체만이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대전시는 그동안 박성효 시장이 나서 행복도시건설사업에 지역제한을 할 경우 대전지역 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과 공동계약방법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대전지역 업체와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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