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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23일 개최되었던 2006 노인일자리박람회 모습 ⓒ 대전지방노동청 박종훈^^^ |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금년 8월말까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371개 사업장에 7억1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157개 사업장 3억3천만원)과 비교할 때 사업장수는 136%, 지급액은 115%가 늘어난 것이다.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곤란한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령자를 일정수준(지원기준율 : 제조업4%, 부동산업42%, 사업지원서비스업17%, 기타업종7%)이상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초과인원 1인당 분기별 150,000원씩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직도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고령자를 기준율 이상으로 고용하고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널리 활용되어 고령자의 고용도 촉진시키고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령자를 지원기준율(제조업4%, 부동산업42%, 사업지원서비스업17%, 기타업종7%)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매분기 익월부터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042-480-6011~7)로 문의하거나 대전전지방노동청 홈페이지(http://daejeon.molab.go.kr)에 방문하면 제도내용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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