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앞바다 소멸 어장은 지난 1997년 2월 보상이 모두 끝난 소멸어장으로 해수부의 수시공문에 따라 수협 어업계 탈퇴를 종용하였으나 척전맨손어업민들은 지금까지 조업에 대한 이해관계와 조합의경영상 수협으로 부터 출자금을 회수하지않았다.
이에 조합 K모씨에 의하면 해당 어촌계에서는 인천대교 공사장 중간 명주조개 가 많이나오는 지점에 개인 채취 조건으로 입어료를 250만원 받는등 석연치않은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각종 의혹이 난무 하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령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상의 어업시간을 활용 노령의 맨손어업자들에게 어촌계의 콩밭을 메게하는등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않다.
주민 B모씨에 따르면 지금까지 맨손조업을 한것은 주민들이 한시적으로 나머지 조개를 채취하였던것이지 이미 소멸어장으로 모든 보상이 끝난 어장에 다시 한시적 어장을 허가 받아 출자금요구를 할경우 지난출자금은 어떻게 할것인지 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리책임자의 경우 연봉 4천여만원이 넘게 책정되었고, 여름 휴가비등을 별도로 1백여만원을 지출해 가는등 그동안 어촌계란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하여 문제가 야기되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A모씨에 따르면 이미 소멸된 어장을 관할구청이 앞장서서 해수청의 동의의견도 없이 경제특구를 비롯한 육군103여단,해군 인천방위사령부의 긍정적 의견만으로 조치한것은 국민건강에 따른 식약청이나 갯벌환경에 따른 오염측정 검토가 필수이며 관련기준법에 의해 사업지구로 지정한것이라는 해당구의 입장은 일정 사업체에 특혜를 주는것이 아니냐는 의견 과 의혹을 제기 했다.
한편 해당구청 담당자는 지난 2006년 3월 30일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 수산조정심위위원회의 승인을 4월 27일 받았으며 지난 8월 4일 허가를 해주었다며 해수청 협조동의를 보냈으나 수산관리과와 환경안전과의 검토하겠다는 답신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준것이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관련자들 대부분은 의혹을 제기하고 매립과 인천대교공사지역인 송도앞바다에서 맨손어업 보상이 이루어 진곳에 한시적 어업 면허를 승인한것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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