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대통령과 국회가 어떻게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한탄을 금할 길 없다. 전효숙씨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도 먼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마친 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헌법절차에 맞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절차를 태연히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소장직을 맡으려 하는지 그 배짱이 두렵기까지 하다. 전효숙씨는 법조인의 양심에 비춰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씨의 임명을 철회하고 헌법을 자신의 생명 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전문가를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하길 촉구한다.
2006. 9. 7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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