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종 노무관리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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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종 노무관리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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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교육

대전지방노동청(청장 金孟龍)은 2006년도 지역특화 사업으로 중소규모의 노무관리가 취약한 특정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2006.9.5(화) 대한경비협회 대전・충남지회 교육장 4층에서 대전・충남지회 회원사 대표 50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동 교육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관리 및 지급, 산업재해, 해고 등 근로자 고용에서부터 퇴직시까지의 기본적인 노무관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주40시간근무제 및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등 경비업종과 관련한 주요 노동정책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대전지방노동청은 2006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노무관리서비스를 실시하여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킴으로서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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