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현장 4개소 작업중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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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 4개소 작업중지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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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건설현장 전체가 안전조치 위반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지청장 조건휘)은 9월4일 산업안전유관기관 및 건설회사 안전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 배방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개한 후,

인근 120억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재해 발생율이 높은 추락․낙하․감전 등 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작업중지(전면 2, 부분 2) 4개소, 사용중지 4대, 시정지시 188건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이는, 작년도 천안지청 관내 건설현장 산업재해율 분석결과 120억원미만 건설현장 재해율은 1.61%로 120억원이상 건설현장 재해율(0.11%)에 비해 14.6배 높아 이들 사업장에 대한 중점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금번 점검결과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낙하물방지망, 주출입구 방호선반 미설치 등 아직도 대부분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 면서 "금년 하반기에도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한 불시 패트롤 점검 및 불량 건설현장소장 체험교육 실시, 안전캠페인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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