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수표를 위조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범인 김모씨는 지난 6월경 칼라복사기와 절단기 그리고 수표를 위조할 수 있는 고급 특수 복사용지 등을 구입한 후 타인 명의로 임대한 원룸에서 10만원과 100만원권 수표 500여매를 위조했다는 것.
또한, 김모씨와 공범 이모씨(여, 25세, 인천 남동구 만수동 )는 위조된 수표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수표의 뒷면에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배서한 후, 오락실에서 100만원권 위조 수표를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서한 후 현금으로 교환해 10만원 가량을 오락기에 넣어 게임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전국 오락실을 돌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범행시 유의사항을 수첩에 빼곡이 기록해 놓고 대포폰 10대를 구입하여 범행시 지역마다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였으며, 휴대폰별로 범행시 사용지역 등을 적어 놓은 치밀함을 보였고, 렌트카 대여 및 원룸 임대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인적사항을 도용하였고, 경기, 충남, 충북, 인천, 대전, 광주, 전주, 부산, 대구, 경북등 전국을 범행지역으로 선정하고 미리 범행예정지역에 가서 진권수표를 발급받은 후 수표를 위조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 지역에서 주말을 이용 위조 수표를 사용한 후 그 지역은 피하며 미사용한 위조수표는 폐기처분하고, 각 범행시마다 인상착의가 다르도록 가발과 안경 등을 착용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김모씨 등이 범행대상으로 성인오락실을 택한 이유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인오락실에서 위조 수표를 유통시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 3억원을 목표로 잡고 계속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실제 피해업소인 오락실들은 최근 범정부적인 집중단속으로 불법영업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일부 업소에서는 신고조차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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