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문제의 축사 등 농업용시설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기반시설부담금 제정은 건교위 소속 정장선 의원(열린우리당, 평택을)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 이었다.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관계부처 협의라든가 입법예고 등 입법을 위한 절차 및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농림부 등 관계부처는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반드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과 같은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에 농림부가 놓치게 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제정의 입법취지가 개발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토록 하기 위한 것인데다 특히 정부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재건축아파트 안정대책)에서 추진 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은 일반적인 건축행위에 따른 도로·공원·녹지·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인 만큼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의 경우 교통유발 및 인구집중 등 기반시설을 요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2백제곱미터(약60평)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로써 건축허가시부터 2개월이내 부과하고, 2개월이내에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농업관련시설(4백제곱미터이하)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주무부처인 건교부를 상대로 축사 등 농업관련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교부도 이에 대해 농림부 입장을 이해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건교부가 농림부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가장 빠르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나선다하더라도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최소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축산인들은 이 기간을 피해줄 것을 농림부는 주문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 예산·홍성)도 축사 등 농업시설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잘못이라는 지적에 따라 부담금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중인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투기시설인 아닌 농업시설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하는‘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기반시설 부담금제에서 적정한 농·어업 시설 확보를 위해 부과기준을 연면적 200㎡(약 60평)이상으로 정했다고 하지만 보통 100평 규모의 축사의 경우 사육두수가 30마리(양돈)에 불과하고 소규모 농민들만 해도 평균 120평 규모로 축사를 건축하고 있어 농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행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물, 기부·체납되는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반면 투기시설이 아닌 농업 생산시설인 축사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농촌 현실을 감안한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법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천시 대항면 신모씨는 축사 추가 증축을 하기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이달초 300여평을 농지전용을 마친 상태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가 제정되어 240평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고 보니 땅값 및 건축비에 버금가는 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정부방침을 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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