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을 따라 평양을 다녀온 송영길이 소위 혁명의 수도라는 평양을 다녀 온 감격과 못 간 자들에 대한 우쭐함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김정은 세상을 ‘가족주의적 나라’라고 평하여 시장바닥에 꽃제비 시신이 나뒹구는 김정은 동네를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서 엄마 아빠 누나 동생 단란한 가족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는 낙원(樂園)에 비견했대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 같았으면, 수박 겉핥기로 껍데기만 보고 와서 헛소리를 해 대는 자의 언행이 괘심하다는 생각만 가지고서도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를 끌어다가 치도곤이라도 안길 수 있었겠지만, 서울시장이란 자가 서울시청 벽면에 대형 ‘김정은 사진’을 버젓이 걸어 놓고 있는 시절이 되고 보니 그 또한 여의치는 않은 게 오늘날의 국내 사정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본다면, 송영길이 무심결에(혹은 작심하고?) 뱉어 낸 ‘가족주의’라는 말 한마디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는 ‘중대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송영길이 말한 ‘가족주의’에 대하여 김일성은 “지방주의, 가족주의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역시 종파주의입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을 따름이지 사실은 이것이 다 종파주의입니다”라고 정의함으로서 가족주의란 반당반혁명반국가범죄인 종파주의와 직결 되는 불순사상풍조로 규정하였다.
소위 북한의 ‘정치사전’에서 “가족주의는 종파의 온상이며 그 시작이다. 가족주의가 조장되면 종파주의가 생기게 된다. 가족주의를 통하여 저들의 종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지반을 꾸리는 것은 종파분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가족주의의 사상적 근원은 개인이기주의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가족주의가 나올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은 청산된다” 또한 “가족주의는 혁명조직안의 사상의지적단결을 약화시키고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확한 집행을 방해하며 당과 대중을 이탈시키는 해독적작용을 한다”고 정의해 놓고 가족주의 타파에 당적 사회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노동당규약 위에 최고규범인 ‘당 유일적 영도체제확립 10대 원칙’에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반당적요소로 규정해 놓고, 노동당규약전문에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고 못 박아 놓았다.
북한에서 “건성박수를 쳤다”는 이유와 회의중 깜박 졸았다는 이유로 고사기관총으로 처형당한 당사회부장 장성택이나 인민무력부장의 형영택의 죄목은 ‘반당반혁명종파주의’로 북한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가 적용 됐다.
가족주의를 이처럼 끔찍한 범죄인 종파주의의 원천이자 온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에 송영길의 ‘가족주의’ 발언이 김정은이나 진성 종북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당반혁명 종파주의적 발언이라 할 것이다.
([참고] 장성택처형보도문(2013.12.13 조성중앙통신)에 나타난 죽을 죄 종파주의)
천만군민의 치솟는 분노의 폭발·만고역적 단호히 처단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진행됐다.
피소자 장성택은 우리 당과 국가의 지도부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할 목적 밑에 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를 감행하고 ‘조국을 반역’한 천하의 ‘만고역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높이 모시였다는 결정이 선포되어 온 장내가 열광적인 환호로 끓어번질 때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서서 ‘건성건성 박수’를 치면서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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