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병원 노사는 노조의 총 파업 예정일인 24일 이전까지 추가 협상을 벌여 산별 교섭 타결에 나서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병원노조)이 요구한 임금협약 등 산별협약에 대해 노사가 자율 타결토록 조정했으나 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노조측이 자율 교섭을 통한 해결을 약속해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노조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다수의 병원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해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사회불안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건부 직권중재는 중노위가 노사에 강제 중재안을 제시하는 직권중재를 일시 보류하는 것으로 노조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면 곧바로 직권중재 결정이 내려지고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된다.
병원 노사는 산별교섭 조정만료일인 21일 오후 2시부터 협상시한을 넘긴 이날 새벽 6시까지 16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만약 중노위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면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때 직권중재 문제를 쟁점화할 것"이라며 일단 파업 돌입에 앞서 사용자측과 협상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을 경우 24일 오전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간의 최대 쟁점인 임금 인상 문제의 경우 현재 사측과 노측이 각각 수정안을 내놓아 이견이 좁혀지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있다.
현재 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사측은 당초 1.8% 임금 인상안에서 4%까지 양보했으며, 노측도 기존의 9.3% 인상에서 4% 중반 선이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4년에는 13일동안, 2005년에는 3일동안 총파업을 벌인 바 있어 이번 총파업도 중노위의 중재에 따라서는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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