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위법행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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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위법행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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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대의 부당여신과 3천억 원대의 부당이득 그리고 이를 취급한 직원을 ‘토사구팽’시킨 우리은행”

▲ 다가구대출현황 - 2012년,2013년,2014년에 집중됐음을 알수 있다. ⓒ뉴스타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갑에 해당하는 우리은행이 을에 해당하는 경쟁자금융기관의 대출을 상환하게 하고 “우리은행만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대출”로 대환(바꿔치기)대출했다.

나타난 사실로만 보면 2012년도 17,980건 2013년 15,690건 2014년도 6,827건을 합하면 40,497건이다. 여기서 매년 정상적으로 취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3,000건을 제한다(뺀다)고 하더라도 “37,000여건이 부당여신”이다. 대출금액으로 치면 약 3조원이상이다. 이 자료수치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이니만큼 정확하다.

앞서 설명한대로 3조원이상의 부당여신은 “기성고를 90%로 허위 인정하는 방법으로 총대출금액의 90%를 착공급과 기성급으로 나누어 동시에 지급하는 식”이다. 이는 세 가지의 범죄행위다.

첫째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제28조(융자금의 지급기준) ②항 “기성급은 융자금의 90%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어 동 규정)”위반이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상배임행위”다. 또 부당여신임에도 우리은행에 위탁수수료 3천억 원을 지급함으로서 국토교통부는 혈세낭비, 우리은행은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한 범죄다.

둘째는 “우리은행에 1순위 근저당하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물론 금리도 싸게 해주겠다.”고 영업해서 실행한 대환(바꿔치기)대출은 공정거래법 제23조①항 3.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범죄행위다.

우리은행의 경우 “(기존 대출금이상의)많은 대출, 싼 이율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서 “부당한 고객유인”을 했다.

바로 “우리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하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물론 금리도 싸게 해주겠다.”고 영업해서 “우리은행만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대출로 갈아타기”하도록 한 행위가 바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다.

우리은행은 “타 금융기관 대출로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저리인 2%의 기금대출로 대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시인했으며 “저리대출을 앞세워 대환(바꿔치기 대출)대출했음”을 인정했다. “소형주택은 선순위가 존재해 사업 활성화가 어려워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탄력 운영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도시기금관리 및 운용규정 제정 당시 대환불가였다는 점”, “시행세칙에서 대환불가와 대환허용을 오갔다는 점” 그리고 “공정거래법이 상위법령이란 점”을 들어 우리은행의 부당한 고객유인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분명함을 밝힌다.

세 번째는 우리은행 본부차원에서 전국 각 영업점에서 행해진 37,000여건의 부당여신취급을 송아무개 차장에게 덤-튀기 씌워 송아무개 차장을 파면, 형사고발, 손해배상소를 청구하는 갑-질 행위를 했다. 2016년3월 파면된 송아무개 차장은 “먹고 살랴! 법 대응하랴!”죽을 힘을 다해 버텨나가고 있다.

불법부당한 부당여신이 3조원이상 또 부당한 위탁수수료 3천억 원 이상으로 혈세가 낭비된 사건이자 송아무개 차장을 “토사구팽(兎死狗烹)”시킨 사건이다. 왜 확실하게 나타나고 밝혀져 민원 신고되고 공익신고된 사건이 “1년이 다 되도록 처벌과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도통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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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way1999 2018-09-28 13:34:08
무슨 의도로 쓴 기사인지....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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