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행위는 불공정거래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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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에서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 대환불가-허용은 수시로 변화했다. 하지만 시행세칙에서 규정됐다고 공정거래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불법은 불법일뿐...ⓒ뉴스타운 ⓒ뉴스타운

경쟁자금융기관에 비해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이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갑에 해당하는 우리은행이 을에 해당하는 경쟁자금융기관의 대출을 상환하게 하고 “우리은행만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대출”로 대환(바꿔치기)대출했다. 이는 우리은행도 인정한 사실이다.

“우리은행에 1순위 근저당하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물론 금리도 싸게 해주겠다.”고 영업해서 실행했다. 이런 “우리은행의 행위가 불법인지?”여부를 알아보자.

우리나라에는 공정거래법이 있다. 동법 제23조①항 3.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다. 여기에서 “부당한 고객유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과다한 이익” 즉 금번 우리은행의 경우는 “(기존 대출금이상의)많은 대출, 싼 이율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 바로 “우리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하는 조건으로 기존 대출금 이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물론 금리도 싸게 해주겠다.”고 영업해서 “우리은행만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다가구주택대출로 갈아타기”하도록 한 행위가 바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다.

우리은행은 “타 금융기관 대출로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저리인 2%의 기금대출로 대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시인했으며 “저리대출을 앞세워 대환(바꿔치기 대출)대출했음”을 인정했다. “소형주택은 선순위가 존재해 사업 활성화가 어려워 국토부와 협의 후 탄력 운영했음”을 밝히며 “이는 정상적인 업무”처리라고 주장한다.

기자는 우리은행이 “국토부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시행세칙”을 100%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왜 “주택도시기금관리 및 운용규정 제정 당시 대환불가였는지?”를 “생각해 보았는지?”와 시행세칙에서 “대환불가였던 2013.8월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했던 대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를 묻고 싶다.

또 “법이 규정에 앞선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공정거래법이 국토교통부의 훈령에 해당하는 “주택도시기금관리 및 운용규정”에 앞선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 우리은행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업무시행세칙”을 강조하고 이를 내세워 “잘못 없음”을 주장하는지? 왜 공정위에서는 “우리은행의 이런 답변 같지도 않은 주장을 수용하는지?”를 공개적으로 묻는다.

불법부당한 대출금액 3조원이상 또 부당한 위탁수수료 3천억 원 이상이 기금 손실된 사건이자 송아무개 차장을 “토사구팽(兎死狗烹)”시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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