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12)
스크롤 이동 상태바
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상 건설이 의무화된 임대주택 건설, 관리 등에 대한 대안 없어

^^^▲ 자료사진
ⓒ 뉴스타운 송인웅^^^
‘산 넘어 산이라더니’ 대전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전시나 기초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건설, 관리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해당재개발정비구역조합 또는 ‘추진위’와 주민들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 등은 재개발사업 시 법상 건설이 의무화된 임대주택을 서울시 등에서 건설, 관리하고 있으나 대전시(시장 박성효)와 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

사업시행인가를 지난 7월10일부로 이미 받아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목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배)에 이어 대흥1구역이 지난 7월31일부로 대전지역 제2호 주택재개발조합으로 승인이 났다.

官은 임대주택건설, 관리할 재원이 없고 정비사업조합은 청산 해산할 限時法人

목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전 중구 목동15번지 일대 12,604평에 16평-44평 총 696세대 규모 아파트가 포스코 건설시공으로 내년 조합원 분양을 목표로 사업에 매진하고 있고,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박원)은 건축심의를 끝내고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시행령을 개정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문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과 조합원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임대주택건립 의무화로 임대주택을 건립해야하는 실정이지만 대전시나 구청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관리할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고 조합은 주택재개발이 완료되면 청산 해산해야하는 限時法人(한시법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임대주택을 관리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데 있다.

한편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06년5월12일 개정)제18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1항 3에는 ‘조합이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시장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처분하여야하며 처분가격, 방법 및 절차와 임대주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다.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모든 책임을 져야

대전 중구청 도시개발과 목동1구역 담당자는 “민간임대주택이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모든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인가 시 ‘도정법’등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 목동1구역주택재개발의 경우 임대아파트 건축 및 관리는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만큼 사업시행자가 알아서 건설하고 임대관리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김상배 조합장은 “임대주택 건설, 관리 등에 대하여는 관(官)과 아직 협의 중으로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에 매듭 될 것이다”면서 “서울시는 재개발에 의한 임대주택의 경우 100% 서울시에서 매입, 관리하고 있어 대전시도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정법에 의거 어쩔 수없이 비율(8.5%)에 의한 임대아파트(16평형 60세대)를 건축해야하지만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절차를 밟아 해산해야하는 조합에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대전시 조례에도 조합이 건축하는 임대주택은 시장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처분하도록 돼 있으므로 시와 구청에 적극적으로 임대아파트 건설, 관리에 대한 협의를 요청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지역주민설명회에서 설명을 경청하는 지역주민들 모습
ⓒ 권종^^^

자치단체단위로 임대주택 건설 관리할 공사설립 등 官에서 풀어야

마지막으로 그는 “문제는 대전시 조례에 ‘시장이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로 돼 있어 요청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렇다고 주민(조합원)의 자력사업인 재개발사업에 임대주택 건축은 법으로 명시해 놓고 감독관청인 시나 구에서 ‘그냥 나 몰라라‘방관하겠느냐?”고 말해 원만한 협의를 바라는 속내를 내비쳤다.

재개발 전문가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모씨는 “대전시나 구에서 주민들에 의한 자력사업인 재개발을 독려해놓고 임대주택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전시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 행정표본이다”며 “임대주택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라고 정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재원이 없으면 수익사업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마련, 자치구별로 임대주택을 관리할 공사를 설립 관리하던지 아니면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건설 관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통한 수익극대화가 목적인데 건축이 의무화된 임대주택건설, 관리를 조합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결국 조합과 지역주민들의 갈등만을 조성하는 행정행위다”면서 대전시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결국 ‘도정법’상 건립이 의무화된 “임대주택의 건설, 관리 주체가 누구냐?”가 주택재개발을 신청한 조합이나 이를 인가한 구청이 향후 풀어야할 난제가 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