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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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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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드러난 기관 지정취소 등의 강력 조치

노동부가 벤젠, 노말헥산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하순부터 올해 말까지 불시에 점검을 실시해 문제점이 드러난 기관에 대해선 지정취소 등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지방의 한 건강진단기관이 검진결과를 잘못 판정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검진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점검내용은 ▲인력·시설·장비기준 등 형식적인 측면은 물론 ▲의사1인당 검진인원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질병이 유해인자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다고 판정하는 경우 등이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혀,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유기용제, 화학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 질병과 유해인자와의 인과관계 등을 판정하는 기관으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현재 전국에는 120곳에 이르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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