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은 ▲인력-시설-장비기준등 형식적인 측면 ▲의사1인당 검진인원▲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질병이 유해인자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판하는 경우등이다.
김동남(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과 동시에 근로자 건강권 보호에 힘쓸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유기용제, 화학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과 유해인자와의 인과관계 등을 판정하는 기관으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의 한관계자는 "지난 4월 지방의 한 건강진단기관이 검진결과를 잘못 판정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검진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건강진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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