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전문업종으로 육성하기위해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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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전문업종으로 육성하기위해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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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건교부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8월18일(금) 입법예고하였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안 제4조)

ㅇ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는 이러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등록을 하여야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의 규모, 등록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고

- 소규모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2, 부동산개발업자의 허위 표시․광고의 제한 등(안 제8조)

ㅇ 미등록사업자가 마치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등록번호를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벌을 부과하고, 등록사업자가 등록사실 기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 등록번호, 부동산개발의 위험, 자금관리기관 등 부동산개발에 특유한 사항

이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고, 등록정보․부동산개발의 위험 등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3, 개발사업 실적 정보제공 등(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등록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안 제17조)해야 하고, 정부는 개발업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안 제20조), 사업실적 정보조회(안 제19조)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누구나 용이하게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허위정보 제공행위 금지 등(안 제21조)

ㅇ 등록사업자․미등록사업자를 불문하고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허위정보 제공으로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ㅇ 위반 시 등록사업자는 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형벌․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되고, 미등록사업자는 형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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