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2008년부터 국민주택기금 총괄수탁은행이다. 국민주택기금의 관리부서는 국토교통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검찰이 공소 제기했고 재판부가 부당여신으로 판단한 “우리은행의 불법 부당한 변칙대출”에 대해 “아니다. 적법하다”고 공문으로 답변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간덩이가 언제부터 커졌나?”로 정했다. 혹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 “두 기관 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인가?”
기자는 국토교통부에 “우리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변칙적으로 운용했고 이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되니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우리은행 S모 차장의 판결문까지 첨부했다.
“우리은행에서 파면하고 형사고발당해 유죄 선고받은 S모 차장이 취급한 57건과 같은 부당여신”이 전국적으로 각 영업점에서 관행처럼 수천-수만 건이 발생했고 이는 우리은행이 취급한 사업자대출 중 “대환대출” 즉 “갈아 타기한 대출에 대해 착공계만 받아보면 정확한 건수와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민원 제기한 것.
“이미 S모 차장이 취급한 57건은 부당여신으로 결정됐고 여타 이와 같은 건이 몇 건이냐?”에 따라 “국민의 혈세와 같은 기금이 특정목적에 어긋나게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또 “이에 따라 회수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공정한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관계되는 벌칙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기자의 메일을 통해 답변이 왔다. “융자금의 90%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기성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동문서답”식의 답변이다.
“기성고가 0인데 90%지급을 한 부당여신사실”을 기자는 지적했는데 마이동풍(馬耳東風 :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을 의미)인지 이런 동문서답(東問西答)식의 엉뚱한 답변을 했다.
또 “대환이 허용됐다는 사실”을 답변했는데 “시행세칙에 따른 대환허용이 2015.4.17.(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051호)”이라는 점에서 그 전 대환행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답변으로만 보면 현재 대환이 합법인줄 알겠는데 “그전 불법을 인정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2015.4.17.이전 불법행위를 조사해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환수해야”되는 것 아닌가?
문제는 이보다 더 엄청난 폭탄성 답변을 했다. 국토교통부가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양,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자기들이 했다.
“우리은행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은 “공정거래법과 불공정거래행위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를 무시했다”는 판단이다.
아니 언제부터 국토교통부가 법위에 있는 판결과 거래행위에 있어서는 검찰도 못하는 판단을 하는 국내 최고의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무시하는 기관이 됐나?
또 “낭비한 혈세를 회수해야 한다.”는 국민의 충성스런 민원을 마이동풍(馬耳東風)식으로 동문서답(東問西答)해 무시해도 되나? 우리은행이 국토교통부의 간덩이를 키워준 것인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안이함과 국민무시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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