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광복절, 건설업체 특별사면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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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광복절, 건설업체 특별사면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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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8.15사면을 지켜보는 본의원은 착찹함과 분노의 감정을 숨길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명백하게 건설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건설업체의 편익과 이익을 보장해주는 조치일 뿐이다.

장시간 노동과 생활임금쟁취를 외치던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 몬지 채 한달이 안됐다.

매일 두 건씩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열악한 현장에서 변변한 보호 장구도 편히 쉴 그늘조차 없는 건설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 구속으로 대응해오던 정부가 건설업체들에게는 대량 사면으로 응답한 것이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대량사면을 단행한 것은 시공참여자폐지 등 하도급 구조개선을 포함한 건설산업 구조개선에 대한 약속과 의지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록기준미달업체 등이 제외되어 합리적인 결정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에서 위 3가지를 제외하고 형사처벌내지는 업무정지를 받을만한 불법사안이 무엇일지 역으로 생각해 보라.

모델하우스와 실주택이 다른 경우, 불법하도급 등 국민의 희생과 건설노동자들의 안전, 임금 등 생존권에 직결되는 문제들이 남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한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건설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희생으로 삼는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심판을 받은 권위주의 시대정권과 한 치의 차이도 발견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사면에 포함된 4441개 업체, 4390명 외에도 814일을 기준으로 입찰제한, 영업정지 등을 받을 예정인 업체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법집행의 의지가 없는 무능한 정부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면이라 하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강금 당한 사람, 정당한 처벌을 받는 과정 중에라도 개선의 징후가 뚜렷함이 인정되는 등 그 원칙과 범위에서 합리적 이유가 함께 제시되어야한다.

그런데도 지금 처벌을 받을 예정인 업체까지 포함시킴으로서 정부 스스로 법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면 더욱 비양심적인 업체는 정당하게 처벌받게 함으로써 문제기업을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불합리한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다.

이 같은 상식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번 건설업에 대한 광복절 대거 사면조치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6년 8월 12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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