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등 일부 민원, 온라인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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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등 일부 민원, 온라인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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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

법무부는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사업으로 구축한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여 오는 11일부터 외국인의 단기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등 일부 민원업무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외국인과 외국인의 고용주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 을수 있다.

온라인 전자민원업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G4F홈페이지(http://www.g4f.go.kr)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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