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유해 내용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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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유해 내용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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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만 3세 이하 유아들이 비디오영상물과 텔레비전 시청을 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시청해야 하고 과도한 시청은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비디오물과 텔레비전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최근 비디오영상물 시대를 맞아 영유아의 ‘비디오영상물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만 3세 이하의 유아들은 정서 · 언어 · 인지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반드시 보호자와 직접 접촉하고 상호작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보호자와 상호작용 없이 비디오영상물과 텔레비전을 과도하게 시청할 경우 언어발달이나 사회성에 부작용을 보이는 등 유사자폐나 발달장애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만 3세 이하 유아가 보호자와 상호작용 없이 과도하게 비디오영상물과 텔레비전을 시청할 경우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 홍보하도록 했다.

또 비디오영상물 제작업자와 텔레비전 제조업자는 비디오물과 텔레비전에 만 3세 이하 유아의 과도한 시청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유아들의 시청형태는 혼자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이 64.3%, 어머니가 말없이 같이 시청하거나 옆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28.6%로 나타나 대부분의 유아가 어머니의 적절한 개입이나 상호작용없이 혼자 영상물에 노출돼 있다.

영상물 시청이 유아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어머니 보고로는 언어발달 지연이 71.4%, 영상물속 인물행동 반복 모방과 혼자 놀이하며 타인에 무관심한 것이 각각 57.1%로 나타났다.

영상물에 과다노출된 임상유아의 임상적 특성 및 증상은 주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을 맺고 있으며 선천적 자폐증이 아님에도 자폐적인 성향을 보일정도의 기능적 손상을 가지고 있다.

또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이 있으며, 언어적 의사소통이 저조하고 언어발달 지연과 반복적 패턴에 집착하는 경직성과 자해행동, 공격적 행동 등을 보인다.

유아에게 비디오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영상물 시청을 위해서는 비디오 시청시간이 과도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며, 유아가 어머니와 상호작용 없이 혼자 비디오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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