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금지 인천대교 공사구간 운항 선장 입건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항행금지 인천대교 공사구간 운항 선장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해경 항행금지구역 홍보 해난사고 예방

^^^▲ 해양경찰
ⓒ 뉴스타운^^^
항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인천대교 공사구간 해역을 운항하던 낚시어선 선장을 개항질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10톤급 낚시어선 선장인 김모(51 인천시 중구 중산동)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5시경 항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인천대교 공사구간 해역을 운항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씨는 낚시객 18명을 태우고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부근해상에서 낚시를 마치고 인천항 만석부두로 돌아오던 중 이 해역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고시한 항행금지구역인 것을 모르고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의 관계자는 “인천대교 공사구간 해역을 인천해수청에서 항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대부분 어민들이 모르고 있다”며 “개항질서법을 위반하면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어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는 한편,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병행하여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